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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2-23 17: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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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차제에 의료용 가스 등 의료용품 유통과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시설에 산소, 질소 등 의료용가스를 공급하는 가스충전업계 일각에서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의료용품 거래상의 제도적·구조적 결함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이다.

의료용가스 공급업체들은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민간의료시설뿐만 아니라 국공립의료시설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의료용품 거래 관행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공립시설은 민간과 달리 주로 공개입찰 형태로 구매를 진행해 리베이트 논란에서 비껴서 있지만 입찰방법과 입찰참가자격을 통한 특정업체 밀어주기와 그에 대한 대가성 뒷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에 따르면 물량규모와 공급형태 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국공립의료시설의 의료용가스 입찰에 응할 만한 업체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시설이 입찰참가자격에서 납품실적이나 보유차량 용량 기준을 몇몇 업체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입찰방법에 있어 국공립의료시설들이 연간사용량에 단가를 적용한 총 금액이 아닌 제품별 단가를 합산한 단가총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누가 봐도 황당한 부분이다.

의료시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산소의 경우 공개입찰에서 액화산소(LO₂) 1ℓ당 통상 200~300원대 전후로 투찰되고 있어 25kg 들이 1병에 10만원이 넘는 마취용 아산화질소(N₂O)에 비해 총액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다.

그러나 연간소요량에서 두 품목의 차이가 수천배에 달해 여기에 들어가는 총액을 계산해보면 산소 쪽이 4배 정도 큰 금액을 차지하게 된다.

단가총액이 얼마나 낮은지와 무관하게 품목별 가격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총 지불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지금 같은 단가총액입찰에서는 공개입찰의 기본취지인 최저가격 구매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이는 실제 소비자인 대다수 일반 국민들이 납입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보재정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들은, 이러한 제도상의 맹점을 이용해 소량 고단가 품목의 가격을 정도 이상으로 낮추고 다량 저단가 품목의 가격에서 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의료시설 측과 특정업체가 사전에 말을 맞춰 다른 응찰업체를 따돌리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또 앞서 예로 들었듯이 의료용 산소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약가 상한액 10ℓ당 10원에 따라 통상 840배로 상정하는 액체산소는 1ℓ당 840원이 상한액임에도 보통200~300원 전후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한 가스업계 관계자는 “의료시설에서 상한액으로 건보에 청구하고 그 차액을 어쩌는지 우리가 알게 뭔가”라며 국공립의료시설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물론 조달청을 통해 입찰정보가 공개되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국공립의료시설이 물품구매대금을 부풀려 청구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점검과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감사 때 우리 자료를 이용해 조사가 이뤄지며 일반적으로 신고가격도 싼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것은 의료용품 거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각종 부정과 비리가 그만큼 극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료용품 중에서도 가스를 비롯한 몇몇 품목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단가가 책정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모 국립의료시설의 품목별 공개입찰 결과를 살펴보면 대개 예가대비 투찰률 80~90% 선에서 낙찰되고 있지만 의료가스 입찰은 예가대비 50% 선에서 입찰이 진행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진행 중인 리베이트 조사가 이렇듯 불합리한 입찰제도와 가격구조 등 의약품 거래 전반의 구조적·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의료가스 공급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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