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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21 16: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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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지역 업체를 홀대한다는 일부 언론의 기사에 대해 SL공사가 인천지역 업체를 홀대하지 않으며 3년간 진행된 공사에서 97%가 인천지역 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SL공사는 20일 기호일보와 경기일보의 ‘인천업체 홀대론’, ‘인천업체 찬밥신세’에 대한 기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제3매립장 기반시설 1단계 조성공사’와 관련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20%로 정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이며 지역 업체 40% 이상 참여시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배점기준 또한 대형건설사들은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얻게 돼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에 대해서는 ‘제3매립장 기반시설 1단계 조성공사’는 추정가격이 853억2,900만원으로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부득이 인천지역 업체 참여비율 20%를 권고해 입찰공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계약 전문기관인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으며 조달청의 PQ심사기준(지역업체 배점 5점)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SL공사는 지난 4월 인천시 등과 함께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업체 공동도급율 49%이상, 하도급은 60%이상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특히 SL공사는 4자 협의체 논의에 따라 향후 인천시 산하 공기업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지역기업을 외면한 이번 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입찰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인천광역시와 국가공기업(7개 기관) 및 건설관련 협회 등과 함께 인천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권장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해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SL공사는 협약체결 이전부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건설기술 공모나 신기술(특허) 적용 공사, 대형공사(245억원 이상)를 제외하는 대부분의 모든 공사에 지역제한(인천시)을 적용해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 동안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 63건 중 61건(약 97%)을 인천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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