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7일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1단계)공사’의 입찰과 관련해 “매립지공사가 명분으로 삼는 조달청 심사기준(PQ)는 인천지역업체 참여를 배제시키려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일부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SL공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분류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계약 사무에 관련한 사항은‘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SL공사는 ‘국가계약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72조,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3매립장 기반조성(1단계)공사’는 추정가격이 약 853억원인 공사로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달청 PQ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조달발주를 철회하고 한국가스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이 자체 심사기준으로 재공고해야한다”는 보도에 대하여 SL공사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등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장이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기준·절차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무장관(환경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조달발주를 철회하더라도 자체심사기준으로 재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해 환경부 장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현재의 PQ 심사기준을 수정하여 재공고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형공사가 많아 기술심사·원가분석 등이 가능한 조직, 인력 및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PQ 심사기준 등 자체기준을 이미 마련해 운영하고 있었던 한국가스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형공사가 거의 없는(최근 5년간 1건) SL공사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지난 4월 매립지공사를 포함한 공기업들이 인천시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업체 공동도급율 49%이상, 하도급은 60%이상으로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SL공사는 인천광역시와 국가공기업(7개 기관) 및 건설관련 협회 등과 함께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권장된 인천지역 건설산업 참여 및 자재·인력·장비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2015년 4월14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SL공사는 관련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인천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협조를 하겠다고 했으며, 이 협약을 협조가 아닌 강제조건으로 할 경우 SL공사는 ‘인천광역시 조례’보다 상위법인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인천광역시 조례’ 또한 권장사항이며 의무규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지역건설업체를 전혀 배려해 주지 않고 있다”며 “대형건설사와 지역 건설사가 더불어 상생하는 분위기를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솔선해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SL공사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건설기술공모,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대상 및 지역제한이나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이 불가능한 대형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공사를 인천 업체와 계약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전체 발주대상 공사의 약 96%를 인천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천지역 업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소유권이 곧 인천시로 이관되는 만큼 이번 입찰을 가급적 연기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수도권매립지 소유권의 인천시 이관과 현재 진행 중인 제3매립장 기반조성공사 입찰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제3매립장 기반시설(1단계) 조성공사’는 현 시점에서도 이미 절대공기 부족으로 긴급 발주한 것으로 수도권지역의 폐기물처리 대란방지를 위해서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SL공사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계약관련 법령 및 제도에 따라 이행되는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폭넓은 이해와 배려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SL공사는 법과 제도를 준수해 해당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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