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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8-04 09: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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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의 회원구조가 1962년 창립 이후 처음 바뀐다.

지난 2월 개정돼 8월4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에 ‘준회원’ 제도가 신설돼 개별 중소기업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정회원’의 가입자격도 확대 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도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금융, 인력, 해외마케팅 지원 등 일반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기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조직화되지 않은 소수 업종의 목소리까지 대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340만 중소기업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연합회가 직접 가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명실공히 범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기중앙회 회원은 중기협동조합 554개, 관련단체 32개, 특별회원 31개로 구성돼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후속 조치가 필요한 중앙회 정관 및 내부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회에서는 8월 중순부터 회원구조 개편을 비롯한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전국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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