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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8-11 13: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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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 뿐 아니라 물품납품 이행능력(이행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2억1천만원 미만 물품 제조는 기존 최저가에서 적격심사로 바뀌게 돼 부실기업 덤핑수주와 저가 수입품 납품 등에 따른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부실 방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은 기술제안 입찰자 설계비 보상과 상용화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마련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300억원 이상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의 설계점수가 일정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보상비(공사예산의 2%)를 지급해 왔는데 이에 비교적 중소 규모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엔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아 영세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의 우수제안에 대해 낙찰이 되지 않은 입찰참여자들에게 공사예산의 일부(1%)를 보상받게 된다.

상용화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도 마련돼 우수한 품질의 기술개발제품을 연구·완료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물품제조업체 납품가 현실화, 기술제안입찰 참여업체의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비 지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및 경영난 해소,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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