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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8-11 15: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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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61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평법·화관법 중소기업 이행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법 시행에 대한 인지도는 작년보다 대폭 상승했지만, 법 이행시 느끼는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평법에 대한 인지도는 작년 대비 51.5% 상승한 89.8%의 중소기업이 법 시행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화학물질 등록자료 작성(55.3%)’, ‘화학물질 보고(40.5%)’ 순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화평법을 실제 이행할 때 ‘복잡한 서류작성 절차 등 행정 부담(85.5%)’, ‘등록비·자료작성비·컨설팅 비용 등 경제적 비용 발생(52.6%)’ 등을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등록의무 이행시 컨설팅 위탁비용 2,019만원을 포함해 업체 평균 총 1억 3,54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평법 이행을 위해서는 △제출자료·서류 최소화(57.9%) △정부의 1:1 무료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간 연장(35.2%) △홍보·교육 확대(32.6%)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연장(26.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화관법의 인지도는 작년 대비 38.1% 상승한 78.1%의 중소기업이 법 시행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화관법 이행 의무 중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업무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 기준 이행(52.6%)’,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40.0%)’,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진열·보관량 제한(34.2%) 기준 이행’ 순으로 파악됐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기준 이행시 애로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 적용(50.0%)’을 우선 꼽았으며,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 투자비용 부담 발생(37.7%)’, ‘타법과 내용 중복 및 부처별 이중 검사·점검(33.2%)’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취급시설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 개선비용으로 업체 평균 1억800만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평균 2,653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한 요구 대책에 관해서는 △물질 취급량(또는 기업규모별)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취급시설기준 등 화관법 규제 차등화(50.6%)를 가장 원했으며, 그 다음으로 △정부 부처간 화학물질 점검 행정 일원화(44.2%) △정부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무료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 기간 연장(33.5%) 순으로 답변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화평법·화관법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법 체계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경제적·행정적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가 절실한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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