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7월3일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케미칼(주) 울산2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한화케미칼(주) 공장장 유모씨와 하청업체인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김모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모 공장장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수 집수조를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체 근로자들에게 화기작업을 허용했고,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에 위험물질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 현장소장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수 집수조에서 누출되는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지도 않고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기 등을 사용해 폭발사고를 유발시킨 혐의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재·폭발 등 대형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원·하청이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앞으로 원·하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여야 할 위험작업을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고 법 위반시 원·하청이 동일한 벌칙을 적용받도록 법령을 개정 중으로 원청의 책임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