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받은 대체부품’에 대한 완성차의 수리거부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돼 ‘대체부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회장 김석원)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 경실련 시민권인센터와 함께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 발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석원 자부협 회장은 차 수리비가 비싼 이유는 대체부품 활성화가 덜 돼 있기 때문이라며 대체부품을 통해 ‘경쟁촉진형’ 부품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체부품 인증제’를 통해 대체부품 활성화를 촉진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국내 완성차와 외제차는 ‘독과점적 부품공급’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체부품 사용을 빌미로 36개월간의 무상수리를 거부하거나, 외제차의 경우 ‘약탈적 디자인권 설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체부품’ 사용을 핑계로 무상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무상수리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수리를 목적으로’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경우 호주·유럽 등에서 지자인원 침해로 보지 않는 만큼 우리나라도 수리 목적의 디자인권 보호를 제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체부품 활성화에 관한 입법화를 주도했던 민병두 의원이 ‘무상수리 거부 금지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약탈적 디자인 설정 금지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대체부품 도입에 관한 최초의 입법은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며, 이 법은 201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2015년 2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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