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 진행하는 공사계약시 국산 철강제품 사용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울릉)은 24일 저급 철강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자국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자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교량·터널 등의 시설물의 공사를 계약할 때 국산 자재의 우선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 수입 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건설자재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해 공공시설물의 안전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최근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 사건과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질 낮은 저급 수입 철강 자재의 범람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내 철강사업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내수부진에 공급과잉이 겹치면서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 특히 저가를 내세운 중국 등에서의 수입 철강재가 내수시장을 41.9%나 잠식해 시장가격이 붕괴되고 있다.
또한 미국, 중국 등 전세계 30여 개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자국 공공발주 물량에는 자국산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자국산 우선 구매제도(Buy National)’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WTO협정상 정부조달 분야는 내국민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법률안 개정으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박명재 의원은 “개정안으로 인해 공공부문에 자국 제품의 사용 확대가 가능해지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저급 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 국민의 재산과 안전ㆍ생명을 보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 철강산업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