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27일 제34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도·중국·싱가포르·일본산 수입하는 초산에틸(Ethyl Acetate)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해 향후 3년간 8.56~19.84%의 덤핑방지관세가,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해선 4.64~17.76%의 덤핑방지관세가 3년간 연장돼 부과된다.
초산에틸은 도료·합성수지·잉크 등의 용제, 중간반응제인 추출제·레진, LCD 패널 점착제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제품이다. 국내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 약 1,450억원으로 이중 인도·중국·싱가포르·일본산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초산에틸을 생산하는 한국알콜산업(주)은 이들 저가의 수입산 초산에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산 초산에틸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와 함께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연장해줄 것을 신청했다.
무역위는 이번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연장을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이번 덤핑방지조치로 저가의 수입산 초산에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초산에틸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