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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03 15: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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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폐수집수조 안전관리를 위반한 5개사가 적발돼 개선명령 및 경고, 과태료가 처분됐다.

울산시는 지난 7월3일 한화케미칼 제2공장에서 발생한 폐수집수조 폭발사고와 관련 지난 7월 14일∼8월24일 폐수집수조에 덮개를 설치한 94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5개사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각 사별 1건으로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2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1건),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1건), 방지시설 고장운영(1건) 등 5건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개선명령(4개사), 경고 및 과태료(1개사) 처분했다.

특히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개사는 녹색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공기희석배수 500배)을 2배나(공기희석배수 1,000배) 초과하여 악취방지법 위반사실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통보했다.

울산시는 이번에 폐수집수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점검했다.

이 결과 폐수집수조에서 발생되는 복합가스 등의 악취는 ‘악취배출시설 신고필증’의 처리방법에 따라 대부분의 업체가 흡수, 소각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복구에는 수년의 시간과 노력 및 재정투입이 필요하고,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분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청정한 수질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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