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승강장 발판 덮개 아래로 꺼질 가능성이 없어 최근 발생한 중국과 같은 유형의 사고 발생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중국 에스컬레이터 사망사고’와 관련 국내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7월30일부터 8월14일까지 국내에 설치된 모든 에스컬레이터(2만8,244대)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국내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덮개 결함상태, 두께 및 재질 등에서 중국과 같은 유형의 사고는 발생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에스컬레이터 검사기준에는 승강장 발판을 받쳐주는 지지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 발판 1개당 성인 14명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으며, 발판은 앞뒤가 서로 맞물리도록 설치돼 덮개가 이탈되기 어렵게 돼 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을 도입한 2013년 9월 이후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승강장 발판 덮개가 이탈되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운행이 자동정지할 수 있도록 안전스위치가 설치돼 있다.
최복수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에스컬레이터 사고예방을 위해 올바른 이용방법 등도 보다 더 홍보하겠다”며 “생활 속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올바른 이용방법 등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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