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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07 15: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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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부위 사진.

두산인프라코에 굴삭기가 연료탱크 외부에서 연료 누유가 발생해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굴삭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2015년 9월10일부터 2017년 3월30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굴삭기 DX140W ACE 등 10개 모델의 경우 연료탱크 외부에 장착된 연료레벨게이지 파손으로 연료누유가 발생함에 따라 굴삭기 안전운행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3월17일부터 2015년 7월31일까지 제작·판매한 굴삭기 △DX140W ACE △DX210WA △DX140A △DX220LCA △DX300LCA △DX360LC △DX380LC △DX480LC △DX500LC △DX520LCA 등 10개 모델 2,011대이다.

해당 굴삭기 소유자는 2015년 9월10일부터 두산인프라코어 지정 정비센터 또는 굴삭기 소유자의 주기장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레형식 연료게이지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제작결함(리콜) 시정조치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해당 굴삭기가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두산인프라코어에서는 건설기계(굴삭기) 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두산인프라코어(1600-112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23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해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

또한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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