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및 고압가스 용기용 밸브 제조사 영도산업(주)(대표이사 이광호), (주)화성(대표이사 장원규)과 고압가스 용기 제조사 (주)화인텍(각자대표 최진석 임재인), LPG 용기 제조사 윈테크(주)(대표 이지만)가 지경부로부터 우수업체 지정을 받았다.
지난달 지식경제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 개정안을 통해 품질관리능력 우수 업체 4개사를 선정했다.
이들 기업의 용기와 밸브는 신설된 제3장 9절에 의거, 최근 3년간 용기 등의 수집·검사 결과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정기심사 및 시판품 조사 결과를 고려,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해 안전상 위해가 없는 제품으로 지경부의 인정을 받았다.
인정품목은 △충북 진천 윈테크(주)의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KS B 6211)와 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 난기기용 용접용기(KS B 6878) △경기 안성 (주)화인텍의 고압가스용 이음매 없는 용기(KS B 6210) △부산 영도산업(주)와 대구 (주)화성의 액화석유가스 용기용 밸브(KS B 6212) 및 고압가스 용기용 밸브(KS B 6214)다.
이번 우수업체 지정에 따라 이들 업체의 해당 품목은 검사 생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각각 시장에서의 품질 우위를 명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한편 이번 고시개정안에서는 제4-1-2조 제1항 중 “용기의 재검사”를 “용기 또는 용기부속품의 재검사”로, 제4-1-3조 제1항 중 “660㎡ 이상의”를 “660㎡(용기부속품 전문검사기관의 경우는 100㎡) 이상의”로 하고, “다만, 특정설비”를 “다만, 전문검사기관(용기부속품 전문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이 특정설비”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