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인도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3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지난 23일 제346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 및 인도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필름에 7.42~12.92%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해 부과키로 최종판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덤핑방지관세부과는 도레이첨단소재,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 (주)화승인더스트리 등 국내 생산기업이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무역위는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시 동 물품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PET필름은 LCD, 제품 포장용, 스탬핑호일, 선팅필름, 점착테이프, 잉크젯 등에 널리 쓰이며 국내 시장은 2014년 기준으로 약 1조1,864억원(약 28만톤)에 달한다. 이중 국내생산 비율은 79.5%이며 심사대상인 중국 및 인도산은 1.7%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이번 덤핑방지관세 연장 조치가 저가의 PET필름 수입으로 인하여 재발될 수 있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