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 파문과 관련해 국내에 판매중인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7차종에 대한 정밀검사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국내에 판매 중인 EURO-6 차량 신차(골프, A3, 제타, 비틀) 및 운행차 1차종(섭외중)과 EURO-5 차량 신차(골프) 및 운행차(티구안) 등 7개 경유차에 대해 인증시험, 실도로조건, 임의설정에 대한 검사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11월 중순까지 시험을 완료하고 수시검사 불합격 또는 제작사 임의설정 확인시 법에 따라 판매정지, 리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12월부터는 타사 국산 및 수입산 경유차량(EURO-5)도 검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폭스바겐 경유차 중 국내 인증을 받은 EURO-6 차량의 국내 판매대수는 약 5,643대로 집계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에 판매된 EURO-5 차량 12만대 결함시정(리콜) 계획 공문을 지난 9월30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한편 환경부는 한국의 배출가스 과징금 상한액이 차종 당 10억원으로 미국의 과징금(차량 1대당 3만7,500달러) 수준보다 너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산업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하여 자동차 관련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