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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3-04 2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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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유독물 취급업소에 ‘유독가스누출 자동경보시설’ 설치자금이 지원된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유독물 사용량이 많은 도내 10개 업소에 경보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시범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화공 관련 업체 등 각 사업장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소재 중 일부 유독물은 누출될 경우 환경오염과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다.

더욱이 종류별로 각각의 물성과 위해도가 달라 누출시 해당 유독물질에 적합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또 다른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에 도는 유독성 물질의 누출을 초기에 인지,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하기 위해 이번 자동경보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유독물 1종당 500만원가량의 설치비가 필요하며 이중 50%인 250만원 정도를 도가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경보시설은 물질의 특성에 따라 유독물 저장용기 상단 또는 하단에 누출가스 검출기를 설치, 누출 발생시 검출기가 송신한 신호를 수신기가 받아 사이렌을 울리는 방식이다.

또,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응급조치가 가능한 암모니아(NH₃) 등D,S 일정량 이상 누출 시 누출 지역에 자동으로 물을 뿌려 방제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도 측의 설명이다.

자동경보시설 설치를 원하는 업소는 ‘유독가스 누출 자동경보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작성, 오는 19일까지 도청 대기관리과로 제출하면된다.

신청업소는 도의 서류 심사와 전문가 현장 확인을 거쳐 설치대상업소로 선정된다.

설치대상으로 선정된 업소는 자동경보기 설치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시설을 설치한 후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연말에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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