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등 아웃도어 의류 회사 3곳이 협력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야외 활동 차림(아웃도어, outdoor) 의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밀레,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에 시정명령과 총 8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 대금 지급등) 제 6항에 위반되었다.
공정위가 조시한 할인율(7.5%)에 따르면 ㈜밀레는 59개 수급자에게 29억1,263만원을 ㈜신한코리아는 25개 수급사업자에게 2억7,812만원을 ㈜레드페이스는 20개 수급사업자에게 9,519만원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한코리아와 ㈜레드페이스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대페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르면 ㈜신한코리아 22개 수급 사업자에게 1억8,251만원을 ㈜레드페이스는 19개 수급사업자에게 3억1,258만원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은 사건 조사 중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할인료를 전부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위는 ㈜밀레에 과징금을 6억4,400만원, ㈜신한코리아에는 과징금 1억3,500만원을 ,(주)레드페이스에는 과징금 6,100만원, 총 8억4,0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했으며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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