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2일 발생한 OCI 군산공장의 사염화규소 누출사고 조사결과 105명이 건강영향가능 추정군으로 분류되고 인근 농지 8만3.594㎡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조병옥)은 4일 군산시청 민방위상황실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6월22일 OCI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사염화규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화학사고 조사단 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사고로 OCI 군산공장 주변 식물에서 고사현상이 발생했고, 일부 주민들이 피부자극, 두통 등 노출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새만금지방환경청장을 단장으로 화학사고 조사단이 구성됐으며 사고원인, 건강영향, 환경영향, 농작물 피해 등 분야별로 조사를 실시했다.
화학사고 조사단의 영향조사결과 사고원인은 폴리실리콘 공정 내 재증발기 상부배관에 설치된 벨로우즈 밸브 보닛에서 미세균열이 6월16일에 발견돼 보수작업을 6월17일부터 22일까지 하던 중 균열 부위가 커지면서 사염화규소 등 혼합물이 누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염화규소는 그 자체로는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나,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면 염화수소가 생성된다. 사고 당시 사염화규소 혼합물의 추정 누출량은 108.26kg이며, 공기 중 반응해 생성된 염화수소는 최대 87.23kg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강영향 조사 결과, 인근의 논·밭, 상가 등에 있었던 주민들에서 급성 노출증상이 나타났으나, 추가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표적장기 손상을 의심할 만한 사례는 관찰되지 않았다.
조사는 병원검진자 310명 중 신청자 179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이외에도 설문조사, 의료기록 분석 등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105명이 건강영향가능 추정군으로 분류됐다.
노출수준과 증상위주의 영향양상, 과거사례 등을 고려할 경우 증상호소자 대부분은 심각한 합병증 없이 회복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민감군에서 ‘다중화학민감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사후 건강문제나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건강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강영향가능 추정군에 대한 추적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 평가에서는 농작물과 식생(植生)에서 염화수소로 인한 피해를 화학사고 조사단이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사고지점부터 반경500m내 식물에서 갈변, 잎마름 등의 영향이 확인됐다.
식생과 농작물 잎의 수용성 염소이온(Cl-), 수소이온농도(pH)를 조사한 결과 염소이온 농도는 정상식물보다 2∼15배 가량 높았으며, 수소이온농도는 정상식물보다 낮게 측정됐다.
농작물에 대한 피해면적은 농경지(39필지) 8만2,946㎡와 도로변 경작지 648㎡, 피해액은 농작물, 유실수, 가로수 등 1억43만6,406원으로 산정됐다.
대기, 수질, 토양 등에서 염소이온과 수소이온농도를 조사한 결과, 통상적인 검출범위 이내로 나타나 심각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기 중 사염화규소는 전 지점에서 불검출되었고 염화수소는 일반적인 농도수준으로 검출됐다.
수질은 사고지점 주변 논과 농수로의 수소이온농도는 정상범위였고, 염소이온은 해안과 가까울수록 농도가 높았으나 해수의 영향에 따른 배경농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고의 직접영향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토양은 염소이온과 수소이온농도 모두가 일반적인 토양의 농도범위로 검출됐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OCI가 화학사고 즉시 신고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돼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으로 경고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영향조사 결과 사업장 밖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별표 7 항목에 따라 영업정지 1일이 부과된다.
아울러 이번조사를 통해 건강·환경 등에 영향이 확인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OCI 군산공장에 △OCI 군산공장은 조사결과, 건강영향가능 추정군으로 분류된(거의확실, 높음, 낮음 등) 105명에 대하여 건강영향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 영향 범위내의 대기, 토양, 수질에 대해 염소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오염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복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고 주변의 식생과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농작물은 전량 수거하여 잔류화학물질 농도 확인 등 안전성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부과할 예정이다.
명노일 새만금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 화학사고 조사단의 영향조사 결과, 피해금액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는 것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이후 최초사례로 사업장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유사사례를 방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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