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5-11-16 10:25:05
기사수정

서초구가 구내 산업가스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건에 대한 위법 사항이 드러나는 등 산업가스 사업자들의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지역 의료용 고압가스 21개 사용 시설을 단속한 결과 15개 병·의원, 36개 항목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돼 23건에 대해 고발, 사업정지, 개선명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고압가스 판매사업자들은 4개 업체가 고발, 5개 업체가 사업정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의원에 대해서는 14건의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 △고압용기에 밸브 보호 캡을 씌우지 않은 사항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규정 위반 △용기보관실 경계·위험 표시규정 위반 △신고된 저장량을 초과해 저장 등으로 나타났다.

한 병원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승강기 옆 복도에 고압 산소통 40ℓ짜리 3개를 보호 캡 없이 보관하고 있었고, 다른 병원은 보호캡 없는 가스통을 24개나 내부에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10곳의 병·의원은 기준량을 초과하는 의료용 산소 저장설비를 갖추고도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일부 산업가스 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없이 무허가로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서초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가스 판매자들의 안전불감증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서초구의 점검을 시작으로 기타 지역의 지자체도 관내 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이 예상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고압 용기의 밸브보호캡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공문을 전국의 산업가스 제조 및 충전·판매업체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업가스 업체들은 밸브 보호캡 점검에 나서고 있고, 이와 함께 다른 점검 사항에 대해서도 업체 스스로 관리 및 점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단속이 있을 경우에만 안전 점검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평소에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분위기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2773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