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해 태양광 또는 태양열주택을 설치한 시민들에게 자부담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그린홈’은 개인주택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생산 설비를 갖춘‘태양광주택’과 온수생산 설비를 갖춘‘태양열주택’등으로 구분하며, 정부가 총 설치비용의 50%지원하고 나머지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태양광주택의 경우 1,695만원(고정식 3㎾기준), 태양열주택은 3,060만원(평판형 집열판 30㎡기준)정도의 설치비가 소요되며,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부지원금 이외에 200 ~ 300만원도의 보조금을 대구시가 별도로 지원한다.
정부 및 대구시의 보조금을 제외하면 최종 소비자의 부담금은 태양광주택은 450만원정도, 태양열주택은 650만원정도 예상되며, 그린홈 전문기업 및 공급제품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린홈 설치는 소비자가‘2010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참여 전문기업(시공업체, 신재생에너지센터 선정)과‘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표준설치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고‘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지원대상 사업으로 승인을 득하여 관련 설비를 설치한 후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구시 보조금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3월 10일부터 신청 순서대로 태양광주택은 150가구, 태양열주택은 100가구 정도가 지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녹색성장정책관실(053-803-4942)로 문의하면 된다.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