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0-03-10 15:11:24
기사수정

대구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해 태양광 또는 태양열주택을 설치한 시민들에게 자부담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그린홈’은 개인주택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생산 설비를 갖춘‘태양광주택’과 온수생산 설비를 갖춘‘태양열주택’등으로 구분하며, 정부가 총 설치비용의 50%지원하고 나머지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태양광주택의 경우 1,695만원(고정식 3㎾기준), 태양열주택은 3,060만원(평판형 집열판 30㎡기준)정도의 설치비가 소요되며,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부지원금 이외에 200 ~ 300만원도의 보조금을 대구시가 별도로 지원한다.

정부 및 대구시의 보조금을 제외하면 최종 소비자의 부담금은 태양광주택은 450만원정도, 태양열주택은 650만원정도 예상되며, 그린홈 전문기업 및 공급제품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린홈 설치는 소비자가‘2010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참여 전문기업(시공업체, 신재생에너지센터 선정)과‘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표준설치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고‘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지원대상 사업으로 승인을 득하여 관련 설비를 설치한 후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구시 보조금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3월 10일부터 신청 순서대로 태양광주택은 150가구, 태양열주택은 100가구 정도가 지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녹색성장정책관실(053-803-4942)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278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EOS 2025
프로토텍 2025
로타렉스 260 한글
3D컨트롤즈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