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고에서 화상보다는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많아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실내장식물들의 소방안전 기준 강화를 통한 국민의 안전보호에 나섰다.
한국화섬협회(회장 박승훈)와 한국패션산업그린포럼(공동대표 정세균·전순옥 의원)의 주최로 지난 11월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섬유류 실내장식물의 소방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현재 크고 작은 화재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생활 및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화재사고의 1/3을 담당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화재와 불에 의한 소사 보다는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이다.
실내 장식물을 많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화재 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준을 정해야 하나 소방법규에서는 방염성능기준 만을 정하고 있고 연소가스 연기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기준도 협소하다.
또한 방염섬유의 경우 섬유류에 점착·도포된 방염재가 화재발생시 유해물질을 발생시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중안전을 위해서는 단순 방염을 넘어 친환경적 난연성 소재를 이용한 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기준 재정비 필요성, 방염제품 기준강화, 소방안전 같은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제품 활용으로 국민의 소방안전 과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진동식 FITI연구원 팀장은 “실내 장식물의 난연 및 방염 규제현황을 보면 현행 실내장식물 정의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 것이지만 차량용 시트 및 주요 섬유류, 내장재, 캠핑/ 글램핑 장비류등을 추가해 대상물품의 다양화와 구체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기준 또한 병원, 학교, 학원등을 포함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캠핑/글램핑등 야영 숙박시성등 업종 추가와 관련 장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기의 성분 검사를 통한 유해성분 사용 규제로 질식사를 방지할 소방법 방염 성능 기준 마련과 해외의 경우 인증 및 사후관리가 시행되고 있음을 예로 들며 인증/인정 시스템 점검 및 개선 방안, 사전검사제도 모색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배재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실내 장식물은 방염처리만으로 재난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화재예방, 피난등 화재 제반 문제점을 고려한 실내장식물 규제 방법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내 장식물품의 세탁회수는 5회에서 10회로 강화하는등 방염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 기준 강화라던가 유기질재료에 대한 시험 기준 강화, 실내장식물의 발연량 시험 실시가 필요하다”며 “ ‘방염제의 우수품질 인증제도’같이 환경 규제를 통한 친환경 난연제 사용 권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화영 산업부 섬유세라믹과 과장은 “국내에서도 난연사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 생산 업체가 있긴 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수요가 미미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난연사도 대부분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내장재나 캠핑/글램핑 비롯한 아웃도어 제품등 유관 산업군과의 접목 추진으로 경쟁력 강화와 화재보험등과 같은 연계를 통해 화재안전 강화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야기 했다.
박승훈 한국화섬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섬유류 실내장식물의 소방안전 강화와 더불어 섬유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해 정부 관계기관 및 산업계와 함께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정부, 산업계의 소방안전 관계자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