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시설물규제가 현장여건을 고려해 합리화 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황교안 총리는 취임이후 규제개혁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규제애로를 직접 청취, 해결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이 5개 주요 경제단체와 가진 3차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된 90건에 대한 처리결과와 함께 경쟁제한 규제개선 TF에서 조정·협의된 진입제한 철폐 등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과제 18건이 발표 됐다.
주요 개선 과제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은 지상에서 6m미만으로 하는 높이제한에 대한 규제가 2016년 3월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준 면제돼 약 340억원의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특수기능 재료 사용시설(반도체 등)에도 불연재료 의무 사용규제도 화재·폭발 방지위한 안전장치 확보시 불연재료 사용 면제돼 약 20억원의 설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는 단순 판매점의 경우에도 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규제도 안전교육 8시간을 이수한 자가 관리자 역할을 대체하게 돼 약 35억원의 비용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차량적재 및 운반시 관리자 입회의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비·보수시 관리자 입회 의무는 안전교육 16시간을 이수한자의 입회가 허용돼 약 2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산단내 유휴부지를 임차해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불가한다는 규제도 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산업용지내 유휴부지를 지원용지로 전환·활용할 수 있게 돼 7,600억원의 투자유발과 7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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