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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07 16: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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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건의하는 자리에 (左부터) 염동관 플랜트산업협회 부회장, 남인석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김현태 석유화학협회 부회장,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송재빈 철강협회 부회장(건의문 낭독), 서영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윤수영 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박영탁 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 남기만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불황과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계가 사업재편을 위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는7일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업활력법 조속 입법을 위한 업종별 단체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력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금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와 주역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 할때 동법 적용 대상에 대기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현재 국내산업이 세계경제 저성장,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과잉공급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수출이 11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연관 산업이 많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실적 악화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이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우리 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며 법제도 개선이 늦어질 경우 1997년 IMF 위기 때처럼 공적자금 투입, 실업 발생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기업은 조선산업의 76.5%, 철강산업의 72.2%, 석유화학산업의 80.2%, 자동차산업의 78.3% 등 주력산업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의 조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대기업을 원샷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등 악용 문제는 법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건의문을 발표한 송재빈 철강협회 부회장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이 지연된다면, 우리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며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과잉공급을 해소하면서 조직재편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례를 통해 △소규모분할 제도 도입 △소규모합병 요건 완화(10%→20%) △간이합병 요건 완화(90%→2/3)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단축(1개월→10일) △주식매수청구 기간 단축(20일→10일) △주총 소집기간 단축(주총일 2주전 주주통지→7일전, 명부폐쇄일 2주전 공고→7일전) △지주회사 규제유예기간 연장(1년~2년→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규제 유예기간 연장(6개월~2년→1년~3년) △기업이 규제개선 제안시 주무부처가 규제개선 등 필요조치 강구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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