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출범해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고 12일 예정됐던 종료시한을 하루 넘겨 폐막했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본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된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 차등화 문제, 개도국 재정지원의 제공 주체와 방식, 글로벌 장기목표 설정 방안 등에 대한 각국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각료급 비공식 협의회에서 격론 끝에 당사국간 합의가 도출됐다.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개도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들어 선·개도국 이분법 체계가 지속돼야 하며, 개도국의 감축 노력 참여에 상응하는 선진국의 재원 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강화를 강조했다. 반면에 선진국은 개도국의 증가하는 책임을 강조하고, 감축 목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이행 및 점검체제 구축을 주장했다.
이번에 타결된 파리 협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또한 국가별 기여방안(NDC)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에 합의했다.
여기에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도입해 2023년에 이를 처음 실시하게 된다.
이외에도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의 역효과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했다.
재원은 개도국의 이행지원을 위해 선진국의 재원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를 장려할 계획이다.
기술은 신기후체제에서 개도국이 감축 의무에 동참하는 것이 이에 필요한 기후기술 지원을 전제하고 있는 바, 기술의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확대, 강화되도록 규정됐다.
파리 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한편 파리 총회에서 UNFCCC 기술메커니즘의 정책결정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에 한국인인 녹색기술센터 성창모 소장이 위원으로 선출돼 한국의 보다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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