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중기전략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016~2018년)’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2016~2018년’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제1차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 총 8개분야 47개 국가핵심기술을 지정·관리해 왔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2016~2018년)은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보호기반 정착 △산업기술 보호 인적역량 제고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인프라 확대 △산업기술 유출 대응체계 고도화를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보유기관 현황 관리 강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채용연계형 대학원 석사과정 신규 지원, 중소기업 CEO 및 보안책임자 교육 확대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청의 ‘제1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2016~2018년)’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술유출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 △기술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사후구제 강화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 및 기술보호 지원기반 내실화 등을 3대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상담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강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지원 △기술보호 유관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 일원화 등 11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중기청은 이번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CEO 보안의식 교육 강화(2015년 500명→2018년 2,000명), 보안관제 수혜 중소기업 확대(5천개사→ 7천개사), 산업기술보호 진단·컨설팅 활성화(1천건→2천건) 등 산업기술보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이번에 수립한 중기 전략인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토대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