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세계 3위 수출국인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섬유, 車부품, 가전, 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철폐로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정부는 한-베트남 FTA를 12월20 발효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베트남, 중국, 뉴질랜드와의 FTA는 모두 12월20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FTA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난 2007년 6월부터 발효중인 한-아세안 FTA 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이 높아졌고 무역 촉진적인 규범이 도입됐다.
FTA를 통해 섬유, 직물, 자동차부품 등 우리기업의 중간재수출 뿐만 아니라, 최근 진출이 활발한 가전, 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철폐로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면직물·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등 섬유는 3년 △변압기, 전동기, 믹서, 합성수지, 항공기부품 등은 5년 △철도차량부품, 선재, 원동기, 의약품 등은 7년 △자동차 부품, 화물자동차(5톤~20톤), 승용차(3000CC 이상), 화장품, 전기밥솥, 에어컨 등은 10년내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주로 농수임산물 시장을 개방하는데 쌀(협정 대상 제외)·고추·양파·녹차·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의 경우, 기존 한-아세안 FTA에 비해 추가로 시장개방을 하지 않았다. 대신 열대과일(구아바·망고 등), 마늘(건조·냉동), 생강(미분쇄·미파쇄), 돼지고기(삼겹살/기타(냉동)) 등은 10년내 관세철폐, 천연꿀·팥·고구마전분은 15년내 철폐한다. 단일품목으로 수입액이 가장 큰 새우(1억4천만달러)의 경우, 한-아세안 FTA와 동일하게 관세철폐가 아닌 저율관세할당(TRQ)을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도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인 베트남에서 건설,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해 우리기업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정부는 제3위 수출상대국인 베트남과의 FTA가 연내발효됨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베트남은 투자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등 안정적 투자환경이 조성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세계 3위 투자상대국이자 현재 4,040여개 한국기업이 진출 중이어서 이번 FTA를 통해 베트남에 현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난해 베트남 수출액은 223억5천만달러, 수입액은 79억9천만달러로, 143억6천만달러의 흑자을 기록한바 있다. 이중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편직물, 기구부품 등 5대 품목이 전체 수출의 약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류, 신발, 목재류, 무선통신기기, 기타섬유제품 등이 對베트남 수입의 약 44.5%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