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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3-14 15: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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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부가 지난 1월 입법예고 한 리튬이온전지의 항공운송 규정 강화 개정안에 대해 관련 국내 기관이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4일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 일)에 따르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 KEA), 한국전지연구조합(이사장 박종곤) 등과 공동으로 미국이 공고한 ‘리튬이온전지 운송규제안’에 대한 ‘한국 측 공동의견서’를 미국 교통부에 제출했다.

미국 교통부 소속의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질 안전청(PHMSA: 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은 지난 1월 노트북,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MP3 등 IT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가 제품결함, 과다충전, 저장·포장부실, 취급부주의 등으로 인한 과열·발화 위험이 있어 리튬이온전지의 항공운송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형 리튬 배터리 규제 예외조항 삭제 △제품 설계유형 시험기준 변경 △시험결과 보관 의무화 △모든 운송수단에 대해 단락방지 포장 의무화 △비행기·화물칸·파레트 당 포장수량 제한 △관련용어(예:단락) 및 측정 단위(예:와트시) 규정 등이다.

국내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對美 수출 시 리튬이온전지가 기존 일반화물에서 위험물로 변경·규정돼 운송비만 최대 20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미국소비자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비행기 당 적재수량 제한이 이뤄질 경우 제품 사이클이 짧은 IT제품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함에 따른 미국소비자 불만증대와 재고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동안 UN이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의 국제기준을 준수한 국내 업계는 연간 4,000회 이상 항공기를 통해 관련제품을 수송하고 있으나 발생된 사고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사고는 현행 국제기준 미준수와 미국 현지 취급 부주의에서 기인하므로 승객 및 운송요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운송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1991년부터 발생한 44건의 명확한 원인 규명이 선결 과제라고 보고 있다.

또한 전지충전상태(State of Charge)가 50% 이하일 경우 안전성이 상당 수준 확보돼 SOC 50%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역협회의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술규제와 더불어 이번 운송규제 개정안이 자칫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단기적으로는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하는 IT제품 수출업계의 채산성이 악화될 뿐 아니라 미국 내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해 자유무역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현저히 감소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면서 “미국 행정당국이 우리 의견서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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