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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24 1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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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주력산업 협단체들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입법과정에서 적용대상을 기업규모와 일부 업종에 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철강협회, 비철금속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13개 주력산업 업종 협단체들은 23일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이 기업활력법 적용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되, 대기업의 경우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에 한해서만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특정업종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24일 표명했다.

기업활력법은 업계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으로 이 때문에일명 ‘원샷법’으로 불리고 있다. 국내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 대부분의 제조업 협단체에서는 기업활력법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대기업에도 원샷법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기업이 원샷법을 악용해 경영권 승계, 내부 일감 몰아주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이에 산업부는 대기업이 원샷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적·사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일부 업종으로 국한하는 것은 실효성도 떨어지는데다 향후 업황을 예측할 수 없어 무의미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가 대기업 악용방지를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는 △과잉공급 업종에 한해 원샷법 적용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등 투명절차 마련 △대기업 사업재편 목적이 과잉공급 해소 등이 아닐 경우 승인불가 △승인 이후 악용 발견시 승인 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이다.

또한 대기업 적용대상을 특정 업종에 한정하는 방안은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적 지원으로 WTO 규범에 배치될 우려가 있고 제조업 외에 건설업·서비스업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내수산업도 과당경쟁으로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어 업종을 한정지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산업부 입장이다.

특히 향후에 어떤 업종이 과잉공급에 빠질 것인지에 대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데다 사전에 특정 업종을 법령에서 사업재편 대상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렵고 ‘불황업종’이라는 낙인효과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종별 협단체들도 대기업이 우리 경제와 주력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원샷법 적용대상에 대기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사업재편 없이는 우리경제를 지탱해온 주력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상황에서 대기업 사업재편이 지연돼 부실화 된다면 그 부실은 산업전반으로 확산되어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활력법이 선제적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만큼 특정 업종을 전제하여 법을 제정할 수도, 제정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기업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중”이라며 “기업 규모나 특정 업종에 한정해서 법 적용을 차별한다면 법 제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반감시키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종별 협단체도 공동 건의문을 통해 “기업활력법의 입법이 지연되거나 일부 업종, 일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며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업활력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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