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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3-15 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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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가스의 공개입찰 방법을 두고 일부 가스 공급사들이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는 등 불만을 터뜨리고 있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단가총액 기준의 문제도 작지 않지만 총액기준 역시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 이슈화를 계기로 가스 공급사들이 의료용가스 등 의료용품 거래상의 문제점을 지적(본보 2월24일자 제31호 보도)하고 나선 직접적인 이유는 일부 의료시설이 공개입찰에서 입찰방법을 단가총액 기준으로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량을 감안하지 않는 품목별 단가만의 합산으로 가격경쟁을 하다 보니 실제로는 의료시설에서 지불해야하는 물품대금의 액수가 더 많은 업체가 낙찰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 경우 결국 일반 국민이 부담해야 할 건보재정의 낭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의료시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공개입찰에서 액화산소(LO₂) 1ℓ당 통상 200~300원대 전후로 투찰되는 산소의 경우 25kg 들이 1병에 10만원이 넘는 마취용 아산화질소(N₂O)에 비해 총액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지만 연간소요량에서는 산소 쪽이 수천배나 많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수량을 계산에 넣게 되면 두 품목에 들어가는 총액은 산소 쪽이 몇 배 이상 큰 금액을 차지하게 되고 단가총액의 고·저와 무관하게 품목별 가격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전체 총액을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결국 최저가 입찰을 통해 건보재정의 낭비를 막자는 원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만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일부 가스공급업체는 일부 시설과 업체가 이 같은 허점을 이용, 입찰 전에 미리 말을 맞추고 여타 응찰업체를 따돌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가에 수량을 곱한 총액기준도 완전한 대안은 될 수 없다.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수량’이란 결국 ‘예상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모 의료시설 관계자는 “단가총액 기준의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총액기준으로만 할 경우 예상소모량보다 적게 소모하게 되면 그 피해를 공급자가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의료기관의 상황과 품목별 특성을 감안해 입찰방법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 의료시설 구매담당자들의 입장이다.

양쪽 다 장단점이 있다는 이야기지만 결국 선택지 2가지가 모두 건보가입자와 공급업자 중 어느 한쪽의 불이익을 방치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3의 기준을 마련하거나 아예 공개입찰제도 전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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