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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3-15 17: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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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제품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재료의 기준강화가 다음달 확정고시 될 전망이다. 또한 납 함유량이 기준보다 낮은 황동 제품의 포함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국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 구리합금 납땜 관이음쇠(KSB1544)와 볼밸브(KSB2308)를 수도용으로 사용할 때는 납 용출이 적은 무연청동 신소재 또는 스테인리스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난해 12월31일 예고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청회 등을 통해 밸브나 수도꼭지로 쓸 수 있는 다른 재료를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부 황동재료 제품의 경우는 납함량이 기준치 이하이며 단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표원의 관계자는 “내식 황동 등 황동 제품에 대해 수도용으로 적합한지와 해외 라이선스 검토 등 검증 작업 중”이라며 그는 또 “당초 예상보다 개정이 늦어지더라도 업체의 혼란을 막고자 시간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시는 늦어도 다음달 쯤 확정될 예정이며 KS인증업체는 개정사항을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 KS개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KS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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