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은 조석래 효성회장이 1심 선고에 대해 회장측의 조세포탈의 무죄주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점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석래 효성 회장은 1천300여억원의 탈세혐의로 15일 징역 3년과 벌금1,365억원이 선고됐다. 법정구속은 건강상 이유로 면하게 됐다 횡령혐의로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는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효성측은 이에 대해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어 안타깝다.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효성은 회계분식 및 법인세 조세포탈 관련에 대해서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어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합병함에 따라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조석래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에 종합상사 효성물산의 부실을 떠안으려 ㈜효성으로 합병시켰다. 효성은 부채비율을 낮추고 부실자산을 고정자산으로 책정해 이후 10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의 일부로 이전의 부실을 메웠다. 검찰은 법인세를 1237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효성은 당시 효성물산을 정리하려 했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부실 회사를 합병한 것이라며 이익 추구의 목적은 없었다고 더했다.
이어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한 적이 없으며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고 덧 붙였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효성은 2013년 6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이래로 2014년 1월 검찰이 효성이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불법배당 500억원 총 7,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조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후 2년간 33회의 공판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