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가 해제돼 앞으로 이란과의 무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해제에 대응하여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를 정상화하기 위해 18일부터 범정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즉각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對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한은 허가제가 폐지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침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 통첩을 통해 오늘부터 허가제 시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와 더불어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이란 교역금지 내용을 규정한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무역협회)도 18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란과 교역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해외건설협회)도 폐지됨에 따라 국내기업이 이란의 사업을 수주할 때 필요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 발급 없이도 건설사업 수주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한 교역 및 투자대금 결제를 위해서 현행 원화결제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어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USD)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및 이란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유로화 등 여타 국제통화를 활용할 수 있는 결제체제를 조속히 구축하여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이란 제재해제를 통해 그간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매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국내수요에 맞춰 원유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돼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국 및 EU의 제재대상자중 대부분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돼 이란의 일반기업은 물론 NIOC 등 이란의 주요 국영기업 및 은행들과의 거래가 자유로워졌다.
또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됐던 서비스 거래도 상대방이 미국 및 EU 제재대상자가 아닌 한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기업의 SOC, 건축 등의 사업수주도 가능해졌다.
이에 이란 제재해제로 국내기업의 이란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수출시장 확대 및 원유수입 다변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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