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02-22 17:57:12
기사수정

최근 리콜(결함보상) 수준강화와 조사품목 확대로 리콜처분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리콜명령을 받은 기업이 불이행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이행강제금까지 도입이 검토되는 등 관련 강제수단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제대식 원장)은 리콜 이행점검을 위한 점검팀을 22일 발족하고, 리콜이행 미준수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시장의 리콜제품 유통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족한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 시험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체계로 리콜기업의 이행결과를 보다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리콜기업이 관련 의무를 불이행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즉시 부과하며, 리콜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처벌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조항 신설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리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실효성이 높다.

또한, 온라인 유통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도입을 확산하고, 소상공인이 밀집한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제품 감시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은 국표원이 리콜대상 위해상품 정보를 입력하면 각 유통사는 매장에서 바코드를 차단하거나 홈페이지상에 결재진행을 차단하게 되는 장치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2886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3D컨트롤즈 260
EOS 2025
프로토텍 2025
로타렉스 260 한글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