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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04 14: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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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산업의 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을 3월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사업재편 인정범위, 과잉공급 판단지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의견수렴,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말 제정과 8월13일 법 시행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행령에 적용되기 위한 사업재편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변경과 사업혁신 모두에 해당해야 한다. 구조변경은 합병, 분할, 주식 이ᅟᅥᆫ, 영업 양수도, 회사설립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판단은 가동률, 재고율, 영업이익률, 매출원가변화율 등의 지표를 고려해 실시지침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시행령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는 교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해당 분야 전문가 중 기업구조조정, 법무·회계 등 관련 경력이 15년 이상인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30일 이내로 심의한 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부는 시행령 외에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3월 말부터 본격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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