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기원이 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책임자들 양성에 나선다.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사장 백낙문, 이하 승기원)은 11일 이엔씨벤처드림타워 6차 지하1층 세미나실(서울시 구로구 소재)에서 사업장의 신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금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지침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실무교육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제도와 정부의 산재예방정책방향, 위험성평가기법 등 신규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용한 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승기원 백낙문 이사장은 “2016년 7월, 2개의 승강기검사기관이 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합될 예정이지만 승강기안전공단에서도 산업안전분야의 교육사업 뿐만 아니라 안전인증, 안전검사는 계속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