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폐가전제품으로 만든 재생 합성수지가 가전제품 생산공정에 재투입되는 경우 그 양만큼 재활용 의무량이 감소하게 돼 관련 시장이 성장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폐가전 재생 합성수지는 주로 냉장고, 세탁기 내장재 등으로 활용되었으며, 새로 생산된 재료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편이나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량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4년 기준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생산공정에 재투입된 재생 합성수지는 1만 9,000톤으로 가전제품 전체 출고량 82만 5,000톤의 2.3%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매년 재활용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부과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폐가전 재생 합성수지에 대한 재활용 기술개발 촉진과 함께 재활용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도,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폐가전제품 회수나 재활용 대상 품목 중 이동전화단말기(스마트폰 등)가 독립된 제품군에서 ‘통신·사무기기’ 제품군으로 조정됐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재생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업계의 부담 경감과 재활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