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일본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덤핑방지관세 부과 관련해 WTO 분쟁절차에 피소된 것은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이후 2번째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설비에 쓰인다.
국내시장규모는 약 647억원으로 이중 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3%(148억원)에 불과하나 일본산은 73%(472억원)에 달한다.
우리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해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가 있다고 판정 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고 이에 지난해 8월부터 일본 SMC社에 11.66%, CKD社 등 기타 공급자 22.77%에 달하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WTO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분쟁해결양해(DSU) 규정에 따라 한·일양국은 양자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양자협의를 진행하게 되며 양자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동안 합의가 없는 경우, 일측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WTO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