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조3천억원을 자랑하는 내화물 석탄화학·탄소소재 전문기업 ㈜포스코켐텍이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 대금 중 1억원을 패널티 등을 이유로 돌려받는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포스코 계열사 (주)포스코켐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포스코켐텍은 2015년 1월9일 자신과 거래하는 협력업체 4개 사에게 성과 평가를 통해 최하위 업체로 평가된 1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중 2,244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또한 포스코켐텍은 자신이 제조하는 내화물의 성형·가공·포장 등을 위탁한 2개 수급 사업자와 직전 연도보다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 체결일 이전에 위탁한 부분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며 하도급 대금 9,250만원을 환수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의 감액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위반이다.
포스코켐텍은 2015년 12월29일 이들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2개 수급 사업자에게 원금 1억1,494만 원 및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성과 평가를 통해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을 일부 환수하는 행위 및 단가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도 소급하여 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동일한 사례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