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돕는 세제 개편을 정부에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31일 2016년도 세제개편에 반영돼야 할 중소기업 세제개선과제 47선을 선정하고 ‘2016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세법개정건의는 극심한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촉진, 연구개발 관련 ‘핵심과제 10선’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핵심과제 10선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 및 대상확대 △수출초보기업 해외시장 전문인력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일몰연장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및 일몰연장 △가업승계 증여과세특례 개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특허비용 포함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조항 일몰연장 방식 수정 △中企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일몰연장 및 감면확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확대다.
올해 일몰예정인 지특법 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 응답될 만큼 경영여건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 이에 2014년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과정에서 감면배제된 중소법인을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검토도 요청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용연수 단축을 통해 간접적인 조세지원효과를 주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의 일몰연장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설비투자 지원제도인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기존 0.3%에서 0.5%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임에도, 여전한 중소기업 기피현상 완화를 위해, 임금상승 효과를 주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 확대 및 일몰연장’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내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진출 초기기업에 대해 시장개척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R&D지원방안으로는 연차등록료 등 특허 제반비용 부담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특허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해외 주요국 사례처럼 특허생성 및 유지비용 등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최대주주 지분비율, 상속인의 가업 2년 종사, 상속 후 10년간 업종·고용·지분유지 등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하고, 경영자 생전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특례한도를 500억원까지 확대하고 상속시 정산하는 납세유예를 도입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中企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한도 특례연장’,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몰연장’ 등 분야·업종별로 다양한 건의를 제출했다.
소한섭 경제정책본부장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일몰도래 조항 중심으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방침은 이해하나,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축소되어선 안 된다”며 “중소기업이 고용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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