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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08 1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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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입찰에서 담합행위 발생 시 관련 업체가 입찰금액의 5% 또는 계약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즉간 손해배상액을 납부해야 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공입찰 담합을 사전 예방 차원에서 담합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렴계약서에 손해배상액 납부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 4월1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적용 기관의 경우 입찰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에 개정된 청렴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처분 통보 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렴계약서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달청의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도입은 입찰담합으로 국가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행적인 입찰담합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조달청의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제도가 정착되면 다수의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담합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았는데 발주기관의 소송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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