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0-03-23 14:50:26
기사수정

앞으로 고압가스 제조시설물의 일부만 완공돼도 부분적 완성검사를 통해 안전이 확보되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 미처리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7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의결됐다.

이로써 고압가스 제조시설 공사중 완공된 부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완공된 부분에 있어 안전성이 확보되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고압가스 수입신고에 있어 수입전에 신고했어야 하나 201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사후신고가 가능해졌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296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