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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3-23 14: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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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압가스 제조시설물의 일부만 완공돼도 부분적 완성검사를 통해 안전이 확보되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 미처리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7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의결됐다.

이로써 고압가스 제조시설 공사중 완공된 부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완공된 부분에 있어 안전성이 확보되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고압가스 수입신고에 있어 수입전에 신고했어야 하나 201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사후신고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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