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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19 1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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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3D프린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가 개선돼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신산업투자위가 심의를 진행한 151건의 규제 심의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과제는 무인이동체 24건, ICT융합 41건, 바이오헬스 51건, 에너지·신소재 8건, 신서비스 27건이다.

3D프린팅 분야에서는 응급상황에서 3D프린팅 의료기기로 적시 치료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법령 하에서는 의료기기를 허가없이 제조하여 사용할 수 없어 응급수술시 환자에게 꼭 맞는 크기와 모양의 환자맞춤형 정형용품을 활용하기가 힘들었다.

이에 식약처는 오는 11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을 통해 대체 의료기기나 치료수단이 없는 등의 응급상황에서는 의사의 책임 하에 3D프린팅으로 환자맞춤형 의료기기의 크기나 모양이 기존의 허가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의료현장에서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제조·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3D 프린팅을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비용청구가 될 수 있도록 3D프린팅 환자 맞춤령 의료기기에 대해 심평원의 신속한 코드를 부여하는 등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부품을 내장한 3D프린터는 관련 무선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이로인해 무선 분야 시험이 생략돼 업체별 블루투스, 와이파이 무선 시험비용이 약 250만원 절감될 전망이다.

산업계에 필요한 3D 프린팅 장비·소재의 안전·성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에 마련토록했으며 다품종 소량생산품목인 3D프린터 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KC인증에 있어서 기기의 중요변경 사항이 아닌 부분변경의 경우 파생모델제도를 적용, 전기안전 KC 인증을 간소화했다.

3D프린터 제조업계가 금융·세제 등의 혜택이 가능토록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반영키로 하고 2017년 1월 고시할 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분류에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식품(food)프린터에 대해서도 프린터 규격 및 식품위생,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식품위생법령으로도 제조와 유통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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