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주민은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최대 11개 항목의 지원을 받는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6월부터 대형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피해가구에 대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는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재난피해를 입은 경우 단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 여러 가지 세금이나 공과금 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에 자연재난에만 적용되던 것을 사회재난 분야까지 확대했다.
국가차원의 구호·생계지원, 피해수습 및 간접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의 시행과 발맞춰 간접지원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까지 최초로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는 그간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총 11개 지원분야를 확정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으며, 특히 재난관리포털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적용항목은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국세 납세유예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국가보훈자 재해위로금 지원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 면제 △지방세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다.
그간 국민안전처 재난관리포털 시스템은 정부부처 이외에는 접속이 불가능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서는 피해자 정보를 오프라인으로 전달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행정망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에서도 재난관리포탈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피해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효과 또한 기대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5월16일 11개 분야 13개 기관이 동시에 참여해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법이 시행되는 5월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자연재난에 이어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최초 시행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 서비스 활용 매뉴얼 배포 및 담당자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사회재난 발생 즉시 지원할 수 있는 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회재난 원스톱서비스 지원항목을 추가 발굴하는 등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간접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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