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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02 16: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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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활법 주요 지원내용.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원샷법)의 실시지침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일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향후 약 2개월 반 동안 경제 단체, 업종별 단체 등과 협력해 각종 설명회 및 세미나 등을 집중 개최해 의견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4일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은 기업 스스로 위기에 한발 앞서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분야를 개척하는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오는 8월13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실시지침 초안은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활법의 선제적 사업재편에 필요한 과잉공급기준, 사업재편목표 등 핵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법 적용의 선결 조건인 과잉공급 판단기준은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태 △가동률·재고율·고용대비 서비스 생산지수·가격비용변화율·업종별 지표 등 5가지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되는 상태 △당분간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의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려워 수급상 괴리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

생산성 향상목표 설정기준은 △사업재편계획 종료연도의 총자산수익률이 기준연도보다 2%p 이상 개선 △사업재편계획 종료연도의 유형자산회전율이 기준연도보다 5% 이상 개선 △사업재편계획 종료연도의 부가가치율이 기준연도보다 7% 이상 개선 △상기 기준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다른 지표가 개선 등으로 이중 1개를 만족해야 한다.

재무건전성 향상목표 설정기준은 △사업재편 시작연도 대비 이자보상비율 10% 이상 개선 △사업재편 종료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클 것 등으로 이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사업 재편계획 실시 후 기업들은 이행여부와 실적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계획 이행상황이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6개월내 시정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제적 사업재편의 새로운 정책툴인 기활법을 적극 활용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체질을 개선하여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시지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활법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 또는 산업부(044-203-48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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