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수송, 발전·산업, 생활부문에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
국무조정실, 환경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국외 영향이 30∼50%(고농도시는 60%∼80%)이고, 나머지 국내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기존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고, 신규대책을 추가해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조기달성하고(’20㎍/㎥ 달성 24년→ ’21년),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서울 기준, ’15년 23㎍/㎥ → ’26년 18㎍/㎥)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대책의 기본방향은 △국내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미세먼지·CO₂ 동시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예·경보체계 혁신 △전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하되 서민부담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수송부분에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건설기계 관리 강화와 함께,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오염이 극심한 경우 부제 실시 등 자동차 운행제한을 추진한다.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을 실도로 기준으로 도입하고, 2005년 이전의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총 150만대)하고,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인프라를 확충(총 3,100기) 한다.
특히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라 평상시에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과 극심한 고농도가 연속될 경우에는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
발전·산업 부문에서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에 대해 폐지, 대체, 연료전환 등 친환경적 처리를 실시하고, 신규 석탄발전소(9기)에 대해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장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확대(1·2종→3종 추가)하고 배출총량 할당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외 지역은 국내외 실태조사를 거쳐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활 부문에서는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도로먼지 청소차 보급(2016∼2020년, 476대), 건설공사장 자발적협약 체결 및 현장 관리점검(방진막, 물뿌리기, 세륜 등)을 강화한다.
또한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전국 생물성연소 실태조사와 함께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대책 이행추진TF’를 구성·운영해 특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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