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06-08 11:47:00
기사수정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려제품에 함유된 살생 물질을 조사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시간을 가진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8일 위해우려제품 15종을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 전수조사와 안전성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생활화학제품을 생산·유통하는 55개 기업과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협약’을 통해 제품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성분을 조사, 공개하고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협약 대상제품은 스프레이형과 같이 흡입노출이 우려되거나 살생물질을 함유하면서도 사용빈도가 높아 안전성 검증이 시급히 필요한 제품이다.

현행법에 따라 유해성·위해성 자료 등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 검증이 시급한 제품부터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신속히 안전성 검증을 추진하는 것이다.

앞으로 환경부와 참여기업은 협약에 따라 제조·수입하는 위해우려제품 내 위해우려성분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위해성 평가 결과, 사용과정에서 인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은 즉시 공개하고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유통사는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목록을 제공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위해우려제품을 확인하는데 힘을 보탠다

환경부 정연만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며, “금년 내에 모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살생물질이 함유된 공산품 일체로 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제조·수입기업에 대해서 지난 6월1일에 제품 내 함유된 살생물질과 그 함량 등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하는 공문서를 발송하였다.

5,800여개의 위해우려제품 생산기업은 6월말까지 해당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환경부는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이며,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확인할 경우 즉시 공개 및 수거명령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3005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