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37개 기업이 지정에서 제외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지정해제된 대기업들에게 중소기업 시장의 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는 등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관계부처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고, 공기업집단을 제외했다. 이에 현재 65개의 지정집단수가 37개사가 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지정 제외돼 28개로 줄어든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대상 집단은 현행 5조원을 유지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원용 38개 타법령도 개정 효과 발생해 모두 10조로 상향조정된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대한 재검토 기한도 3년 주기로 설정됐다.
또한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논의를 거쳐 경제여건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정기준 상향을 통해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그 취지에 맞게 상위집단에 집중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정제외되는 하위집단에게는 38개 원용 법령상 규제가 일괄 면제돼 신사업 진출, 사업영역 확대 등 성장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해 부(富)의 부당한 이전을 차단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대기업집단 완화로 순환출자 및 일감몰아주기 등이 우려되고 지정 해제된 대기업 집단이 막강한 자본력으로 리스크가 낮은 중소기업 업종 진출 등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대기업집단 계열사수와 자산총액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영업이익률 격차는 벌어지는 등 대기업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시의무가 없어지는 기업들의 경우 이들에 대한 감시·견제장치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정부의 한정된 재원이 중견기업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축소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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