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06-11 16:17:38
기사수정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별도로 운영 중인 11개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인증제도가 통합 운영돼 중복인증 등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8개 부처는 11개 NET 및 NEP인증제도에 대해 공통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이를 6월9일 공동 고시했다고 밝혔다.

NET·NEP인증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및 이를 적용한 신제품을 인증하고 인증제품의 판로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나 8개 부처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인증기술을 각각 관리함에 따라 신청기업의 혼란과 새로운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신설에 대한 중복인증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정된 통합운영요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증제도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수수료에 대해 상한액을 지정되고, 인증절차와 각종 서식은 통일됐다.

또한 연 2회 또는 3회 등 인증 신청접수 기간을 한정해 진행하는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장진출을 위해 즉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인증심사제도’가 도입됐다.

NET·NEP 통합정보시스템이 국가기술표준원에 구축돼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이에 예정 신기술에 대해 보다 폭넓은 공개검증을 거쳐 중복 및 일반화 된 기술이 인증되어 경쟁제품에 피해가 가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가 신설돼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협의·조정 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301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3D컨트롤즈 260
EOS 2025
프로토텍 2025
로타렉스 260 한글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