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경영 피해 및 내수위축 가능성에 대해 경제단체, 중소·소상공인, 농림축수산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공동의견서를 건의했다.
경제6단체, 중소·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는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모여 공동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동단체는 지난 6월15일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동 법·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 및 농림축수산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범 경제계 차원에서 법·시행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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